좌측 날개
우측 날개

독도는 국제법상 섬이 아니다

컨텐츠 정보

본문

독도는 국제법상 섬이 아니다

제목이 뭔 개소리인가 하고 들어오신분들을 위한 설명

국제해양법에서는 섬(island)랑 바위(rock)을 구분함

섬으로 인정되면 주변 12해리의 영해와 최대 200해리까지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선언 가능해짐

그러나 바위는 12해리 영해만 인정되고 배타적경제수역은 인정 안 됨

그러면 섬과 바위의 차이는 무엇이냐?

인간이 거주할 수 있고 독자적인 경제활동을 유지할 수 있어야 섬으로 인정됨

즉 사람이 사는 것은 물론이고, 그 사람이 섬에 살면서 농사를 짓든 어업을 하든 섬에서 경제생활을 하면서 독자 거주를 해야 섬이 됨.

사람이 살 수 없거나, 사람이 살더라도 외부 지원에 100프로 의존하고 섬 안에서 자체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곳이라면 섬이 아니라 바위가 돼서 배타적 경제수역 인정 안 됨

그리고 현재까지 국제법적으로 독도는 경제생활을 할 수 없는 곳으로 봐서 바위로 여겨지고 있음

1998년 맺은 한일어업협정 지도

이때 독도를 일본에 팔아먹었다 왜 독도가 중간수역에 있냐 말이 많았는데

위에서 말했듯 독도는 섬이 아니라서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협정 맺은거

그래서 한국은 울릉도를, 일본은 오키섬을 기점으로 해서 저렇게 경계선 그음

우리나라에서는 독도를 섬으로 인정받기 위해 독도에 어민 1가구 거주 허가를 내줘서 살게 하고 있고 이분들은 독도에 거주하며 어업 활동으로 생계 유지함

(김성도 김신열 씨 부부. 김성도 씨는 현재 타계하여 김신열 씨만 거주 중)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
알림 0